연일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국회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ASF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ASF가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바로 다음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ASF의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설훈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되는 계기가 되길 한돈농가들은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