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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SF 관련 야생멧돼지 적극 관리에 나선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강화 등 적극 대응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ASF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경 간 전파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지역을 넘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함께 경계의 대상입니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야생멧돼지가 섭취하거나, 양돈농장으로부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야생멧돼지로 전파될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야생멧돼지 감염 여부 감시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바로보기)’을 마련하여 이를 수렵인 협회, 지자체 담당자, 자연자원 조사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은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전화 032-560-7143, 7156)으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수렵장, 수렵협회 등에 비치하고,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및 제주 등에 대한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연간 300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여 구제역 등의 바이러스 질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연간 800마리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비롯해 특히 수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수렵인들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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