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준수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