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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구제역 백신 관련 118농가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누적 금액 약 4억 원...백신 제품별 허가된 접종방법 준수 중요

올해 9월까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총 액수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모두 118건이며, 총 부과금액은 4억1천8백만 원입니다.

 

축종별 부과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돼지농가에 이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억1천8백만 원.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 규모(402건, 10억 2천 7백만 원)와 대략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결과에 대해 백신 제조사들은 상당수 백신 권장 프로그램대로 농장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관계자는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을 실제 확인해 보면 접종을 일부 돼지에 대해 빠뜨린 채 1회만 접종하거나 접종 용량을 줄이는 피내접종을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농장의 경우 항체양성률의 기준인 PI값을 개체별로 조사해보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나온다"며 반드시 백신별 허가된 접종방법을 그대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1~10.31)을 실시 중입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이후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백신 접종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 백신 접종 관련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미만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명령 및 재검사(1개월 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분뇨의 권역별 이동에서 항체양성률 개선 확인 전까지 이동승인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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