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증평 양성농장은 긴급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 소식에 양돈농가는 대체적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행정편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돼지의 경우 이미 상시 백신을 꼼꼼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18년 비접종 A형 구제역 발생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16년 이후 돼지에서는 전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주와 증평 한우농가 구제역을 이유로 전국의 모든 돼지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우제류 대상 긴급 백신접종은 지난 '19년에도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경기 안성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에서도 발생하자 긴급 백신접종이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주를 끝으로 추가 발생농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이것이 긴급 백신접종 효과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