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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항체양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

15일 뉴스통신사 '정부,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 보도에 농식품부 '사실아니다' 즉각 반박

15일 오후 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가 '구제역, 가축 항체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바로보기)를 내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구제역 발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가축의 항체형성률 90%를 살처분 판단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검토 배경에는 대규모 살처분이 소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살처분에 따른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항체형성률'이라는 단어는 '항체양성률' 대신 잘못 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사를 접한 산업 관계자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체양성률 90%로 해당 농장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제외한다는 것부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시료검사부터 살처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확산 차단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보다 3천 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축종간 동일 기준 적용도 문제입니다. 항체양성률에 있어 소가 돼지보다 유리합니다. 비육돈은 매우 불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기사에 대해 농식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은 (SOP에 근거해) 농장이 인접해 있고, 대규모 밀집 사육지역 등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전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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