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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지난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대상 돼지농가 125곳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분석 결과 번식돈 기준 미달 농가 24곳, 비육돈 기준 미달 농가 101곳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에 못 미쳐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인 돼지농가가 총 125곳(중복 가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유지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번식돈(모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검사에서 미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예찰 결과 번식돈의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7.2%입니다. 비육돈은 90.3%입니다. 각각 전년보다 0.8%p, 2.8%p 떨어졌습니다. 감염이라 의심할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다른 축종도 동일). 

 

이런 가운데 번식돈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24곳, 비육돈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10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2.0곳, 8.4곳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기준 미달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 1~2곳인 가운데 4월(4곳)과 10월(7곳)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매달 기준 미달농가가 나왔는데, 7월(16곳)이 가장 많았고 1월(2곳)이 가장 적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넘고 80% 미만인 돼지농가는 번식돈의 경우 401곳, 비육돈의 경우 2,650곳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33곳, 221곳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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