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에 못 미쳐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인 돼지농가가 총 125곳(중복 가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유지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번식돈(모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검사에서 미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예찰 결과 번식돈의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7.2%입니다. 비육돈은 90.3%입니다. 각각 전년보다 0.8%p, 2.8%p 떨어졌습니다. 감염이라 의심할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다른 축종도 동일).
이런 가운데 번식돈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24곳, 비육돈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10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2.0곳, 8.4곳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기준 미달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 1~2곳인 가운데 4월(4곳)과 10월(7곳)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매달 기준 미달농가가 나왔는데, 7월(16곳)이 가장 많았고 1월(2곳)이 가장 적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넘고 80% 미만인 돼지농가는 번식돈의 경우 401곳, 비육돈의 경우 2,650곳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33곳, 221곳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