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NSP 항체, 이른바 감염항체 양성축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정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29일) 오후 돼지와사람은 한 독자로부터 전북 순창에서 NSP 항체 양성축이 확인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한우농가 1두에서 해당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구제역 NSP 항체 검출은 해당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신의 반복적인 접종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서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염소 농장(27호, 677두, 관련 기사)과 전남 함평·장성에서 포획된 고라니(관련 기사)에서 NSP 항체가 나온 바 있는데 모두 감염의 결과입니다. 이달 초에는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여러 마리의 항체 양성축이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전북(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구제역 감염항체 양성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북(순창) 1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5호 37두입니다. 전남이 20호(21두)로 가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한 한우농장(한우 55두)에서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 항체 양성 개체 여러 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NSP 항체는 실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형성되는 항체로, 이른바 '감염항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양성 개체는 민간기관 백신항체검사 시료를 활용한 NSP 목적예찰 검사 중 확인된 것으로, 해당 농장 5마리 시료 모두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농장이 위치한 북이면은 지난 '23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해당 농장은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과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와 인근 농장 예찰 확대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4월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돼지농장의 바이러스는 영암 소 발생농장에서 유래하였고, 해당 돼지농장에서는 무증상이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서 임상증상을 유발할 만큼 병원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올해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를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전남의 구제역은 앞서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간 1차부터 14차까지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5차 한 곳(무안)을 제외하고 모두 영암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은 4월 11일과 14일에 무안 돼지농장 5곳(15~19차)으로 확산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돼지 발생농장 5곳은 소 발생농장 14곳과 다르게 모두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첫 2곳의 돼지농장은 전 두수 살처분, 이후 3곳의 돼지농장은 부분 살처분이 시행되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무안 돼지농장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영암 소 농장 바이러스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영암에서 무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암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9일 0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첫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한지 117일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19호)과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농장 407호)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태(27호, 677두 도축)가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으로써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암 도포 방역지역 내 감염(NSP)항체가 추가 검출된 4개 농장에 대한 구제역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진된 이후 4월 13일(32일간)까지 총 19건(영암 13건; 소 13, 무안 6건; 소1, 돼지 5)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
우리나라 야생동물에서 구제역 감염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야생 고라니에서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열린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전체회의(관련 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야생 고라니는 지난 5월 전남 함평과 장성에서 포획되었습니다. 질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함평서 2마리와 장성서 1마리 등 총 3마리가 구제역 감염 항체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이는 고라니뿐만 아니라 전체 야생동물에서 첫 사례입니다. 소·돼지 등 가축에서 야생동물로 감염이 되었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상으로 함평은 앞서 올해 3월과 4월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한 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장성은 서쪽으로 함평과 붙어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원형 대표(엑스피바이오)는 "야생 고라니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파(감염)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며, 추후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사실 외국에서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남도의 마지막 방역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의 이동제한이 유지되면서 최종 종식 선언은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5일부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도포면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달 21일 도포면의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 증상 소가 확인하고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3주가 경과한 지난 12일부터 도포면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5일 최종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입니다. 다만, 자연감염(NSP) 항체 증가 농가 등 8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이동제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번 도포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조치로 그간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양돈농가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후 폐쇄했던 영암군 가축시장도 16일 재개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개장하던 가축시장은 농가 경영안정, 한우 거래 확산 등 지역 축산업 활기를 위해 주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성과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선포식은 ‘제주 청정 축산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벤스 테오 싱가포르 육류무역협회 부회장, 도내 기관단체장, 축산농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25년간 제주 청정지역 유지에 기여한 축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농식품부장관 표창 3명, 도지사 표창 6명 등 총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식전행사에서는 도내 9개 축산단체장들이 함께 완성한 ‘구제역 제로 축산안심지대, 제주의 가치를 세계로’라는 캘리그라피로 청정 제주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 청정지킴이’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제주 흙에 물을 붓는 상징적 행위로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은 제주산 축산물의 국제적 신뢰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구제역 '비발생지역 국제 인정(지역화)'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4개월간 적절한 혈청 예찰을 수행해야 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무안에서 구제역이 재발생하면서 전국 단위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은 2년 후인 2027년에 재도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