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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37일 만에 종식? 이대로라면 구제역 다시 발생한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경로 차단, 소·염소 농장 대상 차단방역과 백신 접종모니터링 방법 개선 필요

정부는 지난 15일 청주 및 증평 구제역 방역대 및 인접 시군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주요 언론은 사실상 '구제역 종식'으로 표현하며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또한, 2년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가능성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은 현재로선 구제역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며 대체적으로 구제역 종식과 청정화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 수의사는 "이번 구제역 사태는 무엇보다 확산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신고 덕에 조기에 마무리되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구제역이 재발한 이유를 명확히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의사는 "정부는 먼저 높은 항체양성률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라며, "소·염소 농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백신 접종 및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수의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구제역 재발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경로를 밝혀내고 국경검역을 보강해야 합니다. 소·염소 농장의 취약한 방역시설과 수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소·염소 농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백신 접종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물품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백신으로 사용하지 않는 혈청형(Asia1, SAT1, SAT2, SAT3, C)이 들어온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소·염소 농장의 경우 돼지 농장의 방역시설만큼이나 좋지 않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ASF를 이유로 돼지 농장에게는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소·염소 농장은 외부 환경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단방역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만무합니다. 

 

정부는 일선 농가의 구제역 백신의 올바른 접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 농장과 달리 소·염소 농장의 경우 농장수도 많고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모니터링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염소 특성상의 접종 어려움과 접종에 따른 부작용(식불, 유산 등) 등으로 백신 기피현상은 만연화된 상태라는 게 산업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가운데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 농가는 모두 7곳이었습니다(관련 기사). 4곳만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한국돼지수의사회와 소임상수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규제적 항체검사의 과태료 정책보다는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하고,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접종 전후 임상예찰, NSP 위주의 항체검사로 방역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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