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내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모두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항체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육성돈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에서는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12곳으로 각각 청주 방역대 7곳(소 1, 염소 6), 증평 방역대 5곳(소 4, 염소1) 등입니다.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7곳(소 7)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증평 방역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6일간 비발생 중이며 이는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