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5.17 김인중 차관"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해외(동남아) 유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 중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구제역을 백신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100% 맞히면 되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신 접종만 잘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충청북도는 구제역 발생농가 11곳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농가 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들 모두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80%(소)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모두 한우농가입니다. 항체양성률이 각각 ▷62%(1차 발생농장, 청주) ▷24%(3차, 청주) ▷76%(4차, 청주) ▷32%(5차, 청주) ▷48%(6차, 증평) ▷42%(7차, 청주) ▷33%(9차, 증평) 등입니다.
발생농장 11곳 가운데 4곳의 항체양성률은 법적 기준 이상입니다. 2차와 8차 발생농장(청주, 한우)의 경우 모두 100%입니다. 10차 농장(청주, 염소)의 경우는 83%입니다. 참고로 염소의 항체양성률 법적 기준은 60%입니다. 11차 마지막 발생농장(청주, 한우)의 경우 94%입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꼼꼼이 하더라도, 항체양성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체양성률 검사의 헛점(실제 방어력을 의미하지 않음)이면서 또한 백신 효과 자체의 한계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미 코로나19 돌파감염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소와 염소농장의 경우 돼지농장에 비해 차단방역 수준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현격하게 낮습니다.

구제역 백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는 한 수의사는 "구제역 백신이 감염 자체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고 바이러스 분비를 낮춰 확산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제역 백신의 실제 예방 효과입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백신접종,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농가의 차단방역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이 새겨들어야 할 핵심 대목입니다. 차후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한국돼지수의사회와 소임상수의사회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규제적 항체검사의 과태료 정책보다는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하고,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접종 전후 임상예찰, NSP 위주의 항체검사로 방역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정부의 오직 항체양성률 중심의 구제역 예방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