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132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97곳)보다 무려 35곳(36.0%)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와 염소 농가에서 크게 늘고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132곳 가운데 소는 66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55곳이 증가했습니다. 염소는 6곳으로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돼지는 60곳으로 전년보다 26곳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와 염소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들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을 '3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