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지난해 구제역 백신 및 항체양성률 관련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5건(599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402건, 1026백만 원)보다 209건(59%)이나 감소했습니다. - '21.02.23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134건입니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가장 많은 114건(85%)이며, 이어 소는 12건(9%), 염소는 8건(6%)입니다.
비록 올해 10월까지 부과건수이지만, 134건은 지난해보다 1/3 이하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402건이었습니다. 돼지의 경우 387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소와 염소는 각각 12건, 3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돼지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 때문입니다. 소와 염소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같거나 증가했습니다.

돼지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 높은 구제역 항체양성률입니다. 돼지는 올해 지난 10년간 역대 최고 항체양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14년부터 국내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월 강화도의 소 사육농가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면서 뒤늦게 발병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 90% 미만, 돼지 30~60% 구간)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