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제7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제1항).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발의 안에서 제시한 이번 개정안의 예정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9명의 위원 가운데 여당이 11명, 야당이 8명 입니다. 직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