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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하라!

24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미허가 축사적법화 관련 성명서

축산 농가 옥죄는 현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하라!

 

현 정부의 축산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축산 농가의 생존권, 재산권을 외면하고 억울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엉터리로 개선하여 수많은 축산 농가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축산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1개월 뒤에는 입지제한구역 내 5,300여 농가, 축산업 포기 2,000여 농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적법화가 어렵다는 5,000농가, 이행계획서 반려 등 포함한 약 1만여 농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들에 제대로 된 적법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전 보상이나 지원대책 없이 폐쇄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입법에 앞서 국회 요구대로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해왔다.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5월 15일 정부에 53개에 달하는 한시적 제도개선 과제를 요구해왔다. 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축산 농가 현실에 맞게 제대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수십차례 호소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통’이었다. 게다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에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이미 짜인 각본에 수동으로 대응하며 1만여 농가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무례함을 보였다.

 

결국 축산 농가에 실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37개 제도개선 사항만으로 결론을 내며, 정부와 축산 농가 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듯 포장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허위 사실을 공식으로 유포하였다.

 

한편 범정부부처의 제도개선 내용은 모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협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 및 협조 조치가 없을 경우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땜질 처방인 것이다.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국회 문을 두드려 제대로 된 미허가 축사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 축산 농가, 범정부부처 간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범정부부처에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범정부부처는 축산 농가 핵심 요구사항인 ‘건폐율 한시적 조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대책은 불가능하다’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26개나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법의 실타래를 세심하게 풀어도 모자랄 판에 믿을 수 없는 통계 자료를 맹신하면서 축산 농가 현실을 외면한 휘뚜루마뚜루식 제도개선으로 억울한 농가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이들을 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몇 일 전 국회의원 주최 토론에 자리에서 정부가 ‘제도개선은 끝났다’라고 발언한 것은 축산 농가를 반복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안정적 축산을 영위하고자 축산 농가와 정부는 협의하에 미허가 축사를 자진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또 다른 법을 들고 나오며 합법화된 축산을 포기하라고 하니, 과연 범정부부처가 우리 축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축산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알기는 하는지 매우 한심할 뿐이다.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이 오기 전까지 축산 농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8월 20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다. 농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농업계 공무원 관계자다. 농가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8월 13일,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현 ‘가축분뇨법’은 축산 농가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법대로 적법화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범정부부처는 이점을 직시하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허울뿐인 제도개선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8. 8. 24(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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