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국무총리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꾸준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정진 회장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대응▶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법에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을 지속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북미회담과 613지방선거 또한 변수입니다. 여야의 모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축사적법화 실무 TF에 불참의사를 통보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