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월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등 입니다(관련 기사).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함(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 법제처 심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인하(국유재산법 시행령 ‘18.6.26. 개정)
□ 지자체별 적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내 지목 변경없이 축사 설치 허용 등 법령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지자체가 공통 적용(12개 과제)
▶‘07.2.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논․밭) 변경없이 적법화 가능
▶임야(산지)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폐구거(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폐구거를 용도폐지하거나 대체구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개발행위 허가 시,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퇴비사가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는 허용하는 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조치
* 설치가 가능한 면적 : 축사(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 퇴비사 300㎡
▶두 필지에 한 개의 축사가 걸쳐져 있는 경우, 두 필지의 면적합계로 축사의 건폐율(건물면적/대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
▶축사의 기둥과 지붕 골조가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지어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가 가능
▶한우 축사 등 개방형 축사 건축허가 시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개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입지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오염원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행계획 평가를 통한 할당부하량 조정 및 추가 삭감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함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서 등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지자체가 축산농가에게 주민동의서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함
▶건축법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0.5~6m까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안내토록 함
▶무허가 축사가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해당부지의 매각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공사에 협조 공문을 조치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현장 애로사항은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적측량 오류문제 해소 등 제도개선에 반영(10개 과제)
▶지적 측량시 기존 측량과 오차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함
▶한미 FTA로 인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
* ①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 ② 축사의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③ 축산법상 폐업신고를 하지않은 농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를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함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함
▶주변 지역민원으로 현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에 동일면적으로 축사를 건축 시 신규 허가나 신고 대상이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를 통해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함
▶지역민원 등으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15.3월 시행한 정부권고안(환경부 시행)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재 시달하여 거리제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지정 이후에 허가없이 증축한 축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면적의 범위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토록 함
▶착유세척시설은「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축산농가의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함
▶「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3.2.20.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함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법화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동일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건축된 축사는 감리의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적합한지와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자체에 안내
* 예시) 2,000평의 축사 중 100평이 무허가인 경우, 전체 설계도면 요구시 6,000만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축사 진입로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적법화 가능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축사의 경사도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낮게 설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가 가능함을 안내
▶지자체 안내가 필요한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은 지자체의 협조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협조 공문 조치
▶지자체 담당부서간 협조와 신속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키로 함
□ 관련 법령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는 초과부분만 철거 후 적법화 추인 등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6개 과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인 경우,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축사 설치가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없이 적법화를 추인토록 함
* 허용면적이 1,000㎡인 일반지역에서 800㎡는 허가받고, 400㎡는 무허가 축사인 경우, 초과면적 200㎡만 철거 후 적법화 추인 가능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무허가 축사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함
▶하천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된 무허가 축사인 경우, 개별 축사별로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하천개발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일정한 이전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수변구역에 무허가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걸쳐 있는 부지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가 적법화 가능하고,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함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인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축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 ①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할 것 ②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것 ③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 중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무허가 축사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보상을 강구토록 하고, 수변구역내 축사의 이전 희망시 수계기금으로 토지를 우선매입하여 지원토록 함
□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중 일부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은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7개 과제)
▶입지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설치면적* 상향 조정과 해당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요구는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 면적 상향 : 개발제한구역(수도권 500 → 1,000㎡), 군사시설보호구역(200 → 1,000㎡), 공원자연환경지구(250 → 1,000㎡)
** 거리제한 완화 : 교육환경보호구역(200 →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4호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행정처분 강행규정 조항 삭제 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원의 법률위반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요구에 따라 ‘14년 가축분뇨법 개정당시 입지제한지역의 행정처분을 신설한 취지와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15.3월부터 법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법률 개정은 어려움
▶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무허가 건축물 양성시에도 감면한 적이 없음
▶용도지역별로 설정 운영되고 있는 건폐율을 상향(계획관리 40%, 자연녹지 10% → 60%)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로 적용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부문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미반영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60%)에서 계획관리지역(40%)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페율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