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협의회)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협의회 측은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한이 채 6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未)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시킬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이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지입니다.
천막농성은 23일 오후 2시 투쟁선포식을 통해 전국 축산인의 굳은 결의를 밝히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