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 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당장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