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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국무총리에 실질적 제도 개선 요구했다

18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축사적법화 관련 총리실 산하 TF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 요청

축산관련단체 대표들이 국무총리를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팀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함께 만찬 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업관련단체장, 청와대 민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 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축산을 대표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그간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적법화 신청농가의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를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강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허용사례 등을 반영하여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AI 발생이 22건으로 최소화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마쳐진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며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법 검토와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미허가 축사는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농식품부 주관의 8차에 걸친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의 입장은 단호해 축산단체의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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