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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져보자"

가축분뇨법,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기간 유예 결정 고려해서 판단해야

헌법재판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률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예정입니다.


올해 2월 2일 전국 262명의 축산농가 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시행(‘2015.3.34일 시행)된지 1년 이상이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7일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입니다. 규제의 대부분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이로인해 지자체마다 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상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니 그 위헌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또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청구기간에 대해서 '가축분뇨법이 형식적으로는 2015년 3월 24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2018년 3월 24일로 날짜를 미루었다'며 '실질적인 법률의 시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0일에 1년 6개월 이상 다시 날짜를 미루어 법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1년이상이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맞지 않다'며 이번에 다시 “위헌법률확인심판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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