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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적법화 진행 농가에 농가별 이행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적법화 진행농가 중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지자체는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는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가까운 5일에는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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