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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축산농가는 측량없이 측량계약서 등 첨부시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적법화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에 나섰습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24일이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제출에서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 

 

8월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천여 농가로 전체 3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4,243호인 가운데 1,190호가 아직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법화를 포기해 현재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과 적법화를 위한 미허가 축사 건폐율 한시적 조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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