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긴급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관련 적법화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달 24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앞으로 관련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담당자, 지역 축협 지도상무, 축산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주최측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 및 축산부서 담당공무원은 필히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관련단체가 마련한 개정의견에는 ▶허가신청서 대신 '적법화 계획서'의 평가·반려시 행정처분할 것 ▶일부 조치 후 적법화계획서 재제출 기회 부여할 것 ▶행정처분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행토록 변경할 것 ▶법적 서류가 아닌 ‘악취저감, 가축분뇨 관리방안’ 제출 제외할 것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에도 이행계획서 검토후 9월 24일이후 일괄반려할 것 ▶제도 개선 T/F 역할을 확대할 것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정부와 축산단체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축산관련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