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적법화 문제로 축산농가가 다시 길거리 투쟁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치의 태도 변화도 없는 환경부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축산농가들은 국회 앞 농성을 접고 축사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마주 앉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제도개선 실무 TF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적법화 계획서 제출 시한 다음날부터 축사 폐쇄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관련 기사) 앞으로 실무 TF 회의에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16개 쟁점사항과 축종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하고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경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제도개선 실무 TF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실상 TF 회의 한달여 동안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단 1건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말 구제역 사태 이후 남·북·미·(중) 정상회담, 종전선언, 6·13 선거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축사적법화 이슈'가 끼어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3월 26일 기준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양돈농가는 1,274 호입니다. 적법화를 신청한 전체 축산농가는 42,896 호 중 한우 농가(37,402호), 젖소 농가(2,402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기준 전체 양돈농가 6313호 대비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5곳의 양돈농가 중 1곳이 적법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