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지난 14일 발송하였습니다.
정부의 협조문 발송은 지난해 11월(관련 기사)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에는 국무조정실까지 나섰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담당부서 간 협력과 행정절차 협조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7일 기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천호로 28% 수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을 지난 3.20일 개정․공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 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로 종료됩니다.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축산 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가 상실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적법화 과정에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계약서 이외에 지역축협의 측량계획만 있어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 등을 위해 지역축협에서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행계획서 제출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오래되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나,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우선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농가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 농가 대표도 참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필히 지정하여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