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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생존권 투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 개선 TF 구성되어야...

25일 일요일 저녁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평화의 의미를 던지며 타올랐던 성화는 4년 뒤를 약속하며 꺼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인적이 드문 여의도 한복판에 섬처럼 우뚝 선 농성장의 불빛은 꺼질 줄 모르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느새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천막 농성이 34일차입니다. 

지난 22일 정부당국으로부터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1년+알파'로 연장하는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환경소위원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지침보다 3개월 늘어나도록 하는 개정안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축산단체장들은 이후 관련 대응방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환경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병행하여 당사자인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 지침에 전면 수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 개선 TF(실무팀)가 신속히 구성되고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 이전에 완료되어 실질적인 적법화가 진행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흡하나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소위에서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지침 전면 수정, 총리실 TF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임을 전했습니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은 첫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법화를  완료하라! 둘째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을 수립하라! 셋째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라!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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