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입법과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이기도 합니다.
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축사적법화 조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축산적법화'에 대해 작정한 듯이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축사적법화의 목적과 조치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축사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는데 '지금의 축사 적법화 조치는 사실상 환경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불만은 왜 축사만 적법화하냐? 기왕할거면 농가도 적법화하고 상가도 적법화하자'며 왜 축사에만 적법화를 하느냐며 항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19대에 입법한 축사적법화 조처는 일종의 "사고"라고 규정합니다.
김 현권의원은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체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축사적법화 조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축사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축분의 무단 방류와 오수의 유출을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적법화 조치는 사실상 환경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처를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치는 건축법 등에 근거해 시설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법에 맞게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건폐율을 지키고 불법으로 달아 낸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이것과 오염원 배출과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오염원을 줄이고자 한다면 축산농가의 퇴비사 운영에 대한 관리와 마을마다 일반농가에서 축산농가로부터 구입해 야적해 둔 축분을 비가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치는 건축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오수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축사 전체를 비가림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비가 우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밖으로 배출될 물은 한방울도 없습니다. 전체를 비가림하면 작업공간도 확보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에 저촉되어 못합니다. 이번 조치로 그나마 편법불법으로 해 두었던 비가림 시설들도 걷어내야 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입법과 행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조치의 시행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행율은 극히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치가 예고되고 3년을 주었습니다만, 일년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때문에 농가에게 꼼짝마라고 했습니다. 또 일년은 이 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업무 협의에 보냈습니다.
적법화 사항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일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군 마다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서류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역의 자산공사에 직접 확인했는데 자기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능력 상 처리가 불가하다 합니다. 정말 사례가 다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왔기 때문에 용도폐기된 도로나 수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양해 하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시골집 뒷집의 우사의 처마도 우리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 갖고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서 서류를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축량 방법이 바뀌어 이웃의 경계를 침법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 허가 받았는데 GPS로 측량하면서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걸 다 고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개선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이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워 많이 폐업할 겁니다. 연세도 많고 힘도 딸리는데 그만 둘 겁니다. 소규모 번식농가의 수는 또 크게 줄어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폐업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고 이로인한 오염원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축산농가의 불만은 왜 축사만 적법화하냐 기왕할거면 농가도 적법화하고 상가도 적법화하자고 합니다. 오염원 배출을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또 고쳐나가겠지만, 왜 축사에만 시설규정을 다 지키라고 하느냐는 항의입니다.
농촌의 시설물 중 상당한 비율이 규정을 다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내 땅에 조그만 창고 짓는데 혹은 증·개축 하는데 그걸 갖고 군청에 찾아가야 하나, 불과 십 여년 전만해도 다 그랬습니다.
상가는 더 할 겁니다. 상가적법화 조치를 한다면 재래시장은 난리날 겁니다. 삼년이 아니라 10년을 이행기간을 줘도 못할 겁니다. 당장 정부에서 예산들여 설치해 놓은 비가림 시설, 아케이트들은 모두 철거해야 할 겁니다.
저는 지난 19대에 입법한 축사적법화 조처는 일종의 "사고"라고 판단합니다.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저나 축산인들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다시말씀 드리지만 축사적법화 조치는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시군마다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제 때에 분뇨를 내 보낼 곳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 축산농가에서 자체 퇴비사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의 퇴비 야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농가들은 그래도 법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 허가 받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건축사무실은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기한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