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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3월 24일....축산인은 절박하다

19일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축산농민들로 발 디딜틈 없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축산관련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축산인들은 '단순히 기한이 연장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TF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70대 농민은 "이제 나이 70에 평생 했던 축산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 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틀림없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말해 토론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산농민이기도 한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적법화에 관련한) 26개의 법을 모두 이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없다'며 참석 공무원에게 '협회를 통해 대표적인 무허가 사례를 받아 해결방법을 논의한 후 이를 알려달라'고 주문하고 그래야만 절박한 농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마다 분뇨공동자원화 또는 배출시설 유무와 처리 용량이 얼마인지 먼저 조사를 해 볼 것'을 요구하고 당장의 축사적법화 요구가 무리함을 강변했습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장 설훈 의원도 '관련 공무원은 아직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들에게 '직접 전국 곳곳의 현장에 나가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선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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