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문정진)가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오는 9월 24일로 되어있는 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비대위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이개호 장관 후보자에게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의 법을 적용시켜 축사적법화에 미허가 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 장관이 협의하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구 사항은 ▲건폐율 한시적 상향 및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입니다.
비대위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미허가 축사 문제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현재 장관들이 축산농가들과 불통을 이어가며 미허가 축사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농촌 실업과 청년 실업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미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노력은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