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많음대관령 3.4℃
  • 구름많음북강릉 8.7℃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조금동해 11.1℃
  • 구름많음서울 7.0℃
  • 구름많음원주 6.0℃
  • 구름많음수원 6.3℃
  • 맑음대전 8.5℃
  • 맑음안동 6.6℃
  • 맑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8.4℃
  • 제주 14.6℃
  • 구름조금고산 14.5℃
  • 구름조금서귀포 17.0℃
  • 구름많음강화 4.8℃
  • 흐림이천 4.4℃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김해시 10.4℃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많음봉화 9.3℃
  • 구름조금구미 6.9℃
  • 구름조금경주시 10.5℃
  • 구름조금거창 6.3℃
  • 구름조금합천 9.0℃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응답하라!!

축단협비대위,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내년 3월24일로 연장 요구키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문정진)가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오는 9월 24일로 되어있는 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비대위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이개호 장관 후보자에게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의 법을 적용시켜 축사적법화에 미허가 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 장관이 협의하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구 사항은 ▲건폐율 한시적 상향 및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입니다. 

비대위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미허가 축사 문제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현재 장관들이 축산농가들과 불통을 이어가며 미허가 축사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농촌 실업과 청년 실업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미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노력은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0,645,089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