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는 축산농가의 미(무)허가 축사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천막농성이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2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24일 이틀째에는 한돈농가들이 농성장에 대거 합류해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은 "한돈인들이 무허가 적합화 의지가 없다고 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심의와 절차에서 6개월이상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막농성과 별개로 축산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주요 정책과장 및 담당관을 면담해 기한연장에 대한 요구를 피력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렵게 무허가 축사 인정을 받은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 사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5일 오늘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현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은 대한한돈협회가 주축이 되어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