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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제 시작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계획 즉각 수립하라

[축사적법화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1.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37일만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투쟁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과 얼음장 같은 천막 농성장을 뜨겁게 달군 투쟁의 열기가 축산업 사수를 위한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페쇄 될 수밖에 없는 5만 2천여 미허가 축사 농가의 생존권과 축산업 기반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하나된 힘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2. 특히 투쟁 기간 동안 축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성원하여준 축산농가들의 투쟁의지는 곡기까지 끊은채 단식투쟁하는 축산단체 대표들에게는 진수성찬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3. 또한 천막 농성장까지 방문하여 축산농가들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하여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은 투쟁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협조로 각 정당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내어 축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대한 의지는 없고 단순히 시간만 벌려고 한다는 오해를 풀기위해 장관이 앞장서서 발로 뛰고 실무자들은 늦은 밤까지 국회방문과 부처협의를 통해 축산업 살리기에 동참하였다.

5. 환경부도 축산농가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법화 기한 연장만이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축산농가의 요구에 응답하여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6. 그러나 일심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요구에는 매우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사항이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친환경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밝힌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제도개선 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생색내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적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산하 T/F를 구성하여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만큼 최선을 다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설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8년 3월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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