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 여야 의원 10인(김현권, 이언주, 박주현, 이찬열, 이양수, 이만희, 윤준호, 김종회, 유성엽, 이완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축산업의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생태계 조성과 가축분뇨의 공공 영역 처리 확대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수거, 운반, 자원화, 경종농가와 연계,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13년 2월 20일 당시에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업자가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없고, 허가 취소를 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가축사육업, 가축분뇨 및 악취 방지 관련 축사 규제, 특정축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미허가축사일지라도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가축을 키울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고령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상속,증여,매매,임대 하지 않는 조건으로 폐쇄나 사용중지명령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로 미허가축사 문제에 있어 상당수의 가축사육농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를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