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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경고이자, 축산농가의 절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축단협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부의 축사적법화 지원 제도개선 방안 강력 비판

지난 26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관련 기사)'에 대하여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27일 발표한 '정부는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단체가 요구한 제도개선 과제는 53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는 처음부터 불가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농가만 적법화시켜 축산업을 붕괴시키려는 환경부의 정책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며 '정부의 무허가축사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의 염원을 무시하고 정부 확정 발표안대로 축사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정부가 축산말살을 조직적으로 획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투쟁에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정부는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7월 2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산단체가 요구해 온 44개의 제도개선 중 37개를 수용하여 적법화를 위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적법화 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는 정부가 말장난으로 국민, 농민을 속이고 적법화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 말살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축산단체도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실무 T/F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 실무 T/F 참여 및 각 부처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형식적인 회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제도개선 불가로 일관된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급기야 축산단체는 정부 T/F 참여 거부까지 선언하며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하고 축산농가의 염원을 짓밟아 버렸다.


3. 정부의 축산업 말살기도는 제도개선 협의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축산단체는 제대로 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약 4만여 신청농가의 법규 위반사례 분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담당부서 핑계로 거부하였다. 이는 제도개선의 우선순위조차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농가를 적법화 하려는 축산단체의 노력을 무시하고 최소 농가만 적법화 시켜 축산업을 붕괴시키려는 환경부의 정책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


4.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징계하여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처럼 국민과 축산 농가를 속이고 있다. 


특히 우리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총 53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이 수반된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려 축산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멋대로 재단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수 십년 이어온 축산농가의 삶의 터전을 뺏으려 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의 당당한 한축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


5.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는 적법화 기한연장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노력하는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2.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약속한 ‘선 제도개선․후 이행기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6. 정부가 축산농가의 염원을 무시하고 마지막 호소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축산말살을 조직적으로 획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경투쟁에 임할 것이다. 이건 마지막 경고이자, 축산농가의 절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 7. 27(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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