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양돈농가가 사용중지,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5일에서 30일까지 15일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 및 건축허가 신고 신청 농가에 대한 각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여 축종별 진행 경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4,243호 입니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97호로 25.9%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돈농가는 1,326호(31.3%)로 인허가접수 638호(15%), 설계도면 작성 607호(14.3%), 이행강제금 납부 81호(1.9%) 등 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 933농가(22%)와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 176농가(4.1%)입니다. 이 둘 농가를 합치면 1,190호로 현재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가 있는 양돈 농가는 모두 324호 입니다. 이 중 214호만이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어 111호 농가는 이행계획서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지제한지역 전 축산업을 하던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과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의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등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를 주축으로 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법화 의지'만 보이면 최대한 구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축산업계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몇몇 국회의원들만이 간담회를 열고 미허가축사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 축종의 축사적법화 대상 농가는 한우 44,305호, 젖소 4,590호, 닭 3,534호, 오리 778호, 기타 1,801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