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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1월 1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70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외 27개 축산단체장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축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임을 강조'하고 '축사만 적법화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온다.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난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사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는 그간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의 제도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했으며,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실제적인 대책 마련은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더니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이자 농촌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축산물 생산기반 붕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계란값이 80~90% 급등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큰 타격이다. 축산은 도축, 유통, 가공, 판매, 방역, 기자재 등 60조원 이상의 다양한 연관산업을 통해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기간산업이지만 무책임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처했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전문가회의 개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농정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성급한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사안일한 작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왜 축사만 적법화해야 하는가? 

비근한 예로 상가적법화 조치를 한다면 당장 재래시장은 난리가 날 것이다. 삼년이 아니라 십년의 이행기간을 줘도 못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왜 축산농민만 그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오염원 배출을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또 고쳐나가겠지만 왜 축산농민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금일 기자회견은 전국 축산농민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축산농민은 오는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100일을 앞둔 우리의 요구 -


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라


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8. 01. 15(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139개 회원 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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