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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제한과 시설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법안 발의

김현권 의원, 21일 축산법 개정안 공동 발의.. 축산업 휴폐업, 이전, 시설 및 규모 축소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축산업자의 휴·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관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을 비롯한 김병기, 안호영, 민홍철, 우원식, 설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림(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등 12인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다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축산법 제26조의 2 신설).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이달 27일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약 10,000호의 축산농가가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는 규제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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