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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무(미)허가 축사적법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설 이후 본격화 전망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축산인들이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을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을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 현재까지 총 7건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원 7건이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70세의 한우를 키우는 한 농민이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바로가기). 

청원인은 '그동안 무(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였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며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양성화를 추진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청원은 12일부터 축산단체와 축산인들의 온라인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전파되어 현재 7,600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축산인들은 설 연휴 동안 지역과 교류하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청원 요구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설 이후에는 농·축협이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 청원과 별개로 '무허가축사적법화 연장'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청원도 가세해 3월 24일 이전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바로가기). 

한 양돈인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20만명을 달성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축산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청와대와 시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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