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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대표 "8대 방역시설 이의 있습니다!"

행복한 농장 김현섭 대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관련 의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해 제26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섭 대표(행복한 농장, 대한한돈협회 이사)가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의견서 전문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1. 정부에서 제시하는 8대 방역시설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요구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현재 집돼지에서 ASF 발생과 8대 방역시설의 연관성이 평가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바이러스가 농장에 어떻게 유입되는 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8대 방역 대책들이 효과적이며 과학적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법률로까지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인지 합리성이 부족하다.

 

8대 방역시설이 ASF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용하는 시설기준을 양돈산업에 적용한 것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이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심정적 동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한 명백한 역학적 근거와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임기 웅변식 대처만을 대책으로 제시한다. 가령 일부에서 모돈에서 임상증상이 우선적으로 관찰되는 이유를 모돈이 ASF에 감수성이 높다는 식의 논리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였다. 이 논리가 모순이 있자, 최근에는 모돈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임상 증상의 발현을 모돈에서 보다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지 모돈이 다른 일령 대의 돼지들보다 감수성이 높거나 접촉 횟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식의 논리는 비과학적이다.

 

 

2. 8대 방역시설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질병의 유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협요소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질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소는 숙주인 돼지의 도입이며, 영국의 존카 박사는 총 유입 질병의 90% 정도가 돼지 도입에서 발생한다고 평가한다.

 

그 외 출하차량, 외부 돼지의 분변이나 분비물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 물품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8대 방역시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조망의 경우 살모넬라에 오염된 새의 돈사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ASF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위험 평가이며, 아직 새를 통해 ASF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합리적 대책은 아니다.

 

아직 ASF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초기 발병 때 일부 평가자는 파리나 흡충하는 모기와 파리조차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한 과학적 자료는 아직까지도 없다.

 

“있으면 좋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만일 의심되는 모든 것을 동일시한다면 정부의 8대 방역시설은 그 두배 요소인 16대 아니 심지어 100 대 방역시설을 제시하여도 ASF방역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동등한 위험도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대책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 있으며, 사실을 오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는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와 발병 사실이 확인되는 멧돼지 그 자체이며(최근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멧돼지 서식 지 근처에서 ASF 바이러스의 존재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이다.

 

3. 분명한 것은 멧돼지가 역학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감염이 확인된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웠던 농장에서 발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멧돼지 간의 전파를 차단하고 농장 주변에 감염된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이의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재나 권한 다툼, 관할권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멧돼지와 멧돼지가 발병한 주변 농장에서의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인과관계가 뒤바뀐 일이다. 이미 기존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했던 농장조차도 ASF가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농장의 잘못으로 몰아간다. 농장 주변에 감염된 멧돼지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정부의 잘못인지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했지만 불분명한 원인으로 ASF가 발생한 농장의 잘못인지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물며 이를 법제화해서 농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발생원인으로 몰고 가는 태도가 과연 올바른 접근방법인지 정부는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4. ASF의 발생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왜 산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해주어야 한다.

 

양돈장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건축형태와 관리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7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양돈산업의 변화를 반영한다. 농장의 방역관리 형태도 이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 방침인지 의문스럽다. 멧돼지가 없는 평야지역에 존재하는 농장에 멧돼지 접근을 전제로 요구되는 방역시설과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드웨어적 존재 유무로 판단하는 접근이 아니라 각 방역 절차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지 전문가에 의해 논의되고 평가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

 

방역이 깨지는 지점은 부서진 울타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자만심과 규정 무시가 더욱 위험하며 고무줄 같은 방역의식에서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 따라서 이를 객관화하고 각 농장의 상황에 맞춰 위험도와 중요도가 전문가에 의해 조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신속한 문제 발견과 유연한 대책 등이 가능하다.

 

방역의 주체는 농장이다. 대상이 아니다. 방역정책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8대 방역시설의 법적 적용이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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