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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특위 "진료체계 훼손하는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지자체·감사원 등 농장동물 불법진료 근절위한 공감대 형성 판단, 여러 기관과 협력 통해 특위 활동 강화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농장동물특위, 위원장 최종영)가 지난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 26대 집행부와 같이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올해도 불법진료 및 처방에 대한 제보 및 증거수집, 시정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정황을 적극 공유하여 불법 사무장동물병원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국가 기관에서도 특위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라며 "올바른 농장동물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특위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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