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공수의사(공수의, 公獸醫)의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수의사(공수의)는 동물의 진료,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등 동물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입니다.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축방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럼피스킨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람은 공수의사입니다. 올해 경북 영덕 ASF 의심신고 농장을 처음으로 출동해 대응(확인·신고)한 것도 지역 공수의사입니다.
수의사회는 지난달 초 각 시도지부를 통해 최근 3년간 공수의사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공문으로 정식 제출된 사례로 한정된 방법이었지만, 공수의사의 업무 환경을 파악한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타박상(복부, 무릎, 허벅지 등 19건), 골절(갈비뼈, 무릎뼈, 코뼈 등 17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25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15건) 등 공수의사의 주 업무 특성상 농장동물 보정 과정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 및 보상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치료 관련 대부분 개인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이후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된 경우는 보고된 총 45건 중 단 4건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의사의 구제역, ASF 등 신고·확진으로 인한 강제 휴업 명령(농장 및 관련 시설 출입금지; 구제역 14일, ASF 10일)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따로 없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수의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다”며, “동물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