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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방전 수의사에 면허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처분

전북도, 진료없이 처방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행정처분...대한수의사회가 앞서 고발한 사례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수의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20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의 고발장 접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진료권 특위는 올해 초부터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 노력과 함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 등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료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담동물병원 최종영 원장은 "현재 진료권특위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내 농장동물에 대한 불법진료신고센터(1899-4872)를 개설하고 제보를 받고 있고, 신고 포상금도 계획 중이다"며, "수의사회 내부 자정활동을 계기로 수의사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내고, 대외적으로 농장동물 수의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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