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위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사무장 병원'에 비해 적발된 사례는 극히 적으나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농장동물 대상 처방전 수요 증가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수의계의 주장입니다. 수의계는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면허를 빌려 준 수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자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동물병원은 전문가인 수의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개설, 운영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