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른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28일 공식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의사회의 입장 표명은 사회적으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맞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반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혹은 수의사가 유기동물을 개농장에 판매하거나, 불법 시술 및 안락사에 관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수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따로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처벌 후 이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수의사회는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체 징계가 가능합니다. 법률로서 회가 회원에 대해 직접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최소한 '의료법'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는 "우리회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지난 국회에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