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진료권특위는 그동안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도 포함입니다.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함께 강력한 살처분 정책(ASF 266호, 고병원성 AI 479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방역시설 기준 제도화와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정보 통합 관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축산업계는 향후 진료권특위의 활동에 여러모로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료권특위의 우선 관심 대상은 농장동물 진료권 관련 '불법 행위'입니다. 특위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외부인에 의한 주사 및 채혈, 임신진단은 불법?
사료 및 제약회사, 동물약품점 등 농장 외부인에 의한 주사 및 채혈, 부검, 임신진단 등 진료행위는 불법입니다.
농장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0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됩니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이 농가가 이웃 농가의 가축에 대해서 또한 허용됩니다. 다만, 돈을 받으면 안 되며, 일회적이어야 합니다(비업무 무상진료).
그 외 무자격자가 가축을 진료하는 경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倂科)할 수도 있습니다.
● 사료 및 제약회사, 동물약품점 등 소속 수의사에 의한 진료도 불법?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 또는 질병 예방을 하는 '동물진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이라는 진료기관이 필요합니다. 동물병원은 정부가 면허를 내준 수의사 또는 지자체, 수의과대학, 농축협 등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동물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2조).
당연히 농·축협이나 계열회사 소속 수의사의 경우도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 동물병원 수의사라고 해도 돼지를 보지 않고 처방전을 쓰면 불법?
이 또한 '불법'입니다.
2013년부터 수의사처방제가 도입·실시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부 항생제를 비롯 호르몬제, 마취제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때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축을 진료해야만 가능합니다(직접 진료).
수의사법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을 비롯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2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단지 전화 또는 방문상담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을 미리 발급하고 이후 농장을 방문해 진료를 해도 안됩니다. 지난 2월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만 가능하다?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가축의 상시적인 질병 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는다고 모든 가축 및 질병에 대해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검사항목(가축,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에만 업무가 제한됩니다. 상담 및 처방 등 진료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외 진료권특위는 흔히 '동물약품점'이라 부르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약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도매상 내 약사 외 다른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방문 판매나 택배를 이용한 약품 배송도 불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