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장 동물병원과 불법 처방전 발급 행위는 산업 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특위의 분석입니다.
농장동물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 지도를 해야 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어 결국 무자격자에 의해 농장으로 약이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위는 축산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으로 만연한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행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