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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방역관 부족에 비수의사 임명 법개정 검토 논란

농림축산식품부, 8.14-24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수의사회 잠정 반대 입장 표명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관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은 처우 대비 높은 업무 강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사정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가축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최근 전국 시도 공무원들로부터 꼭 반대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라며, "조만간 회 내부적으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리해 농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의사회가 이번 정부 개정안에 잠정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수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판단과 고도의 상황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선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건업무 경험자에게 보건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비수의사를 가축방역관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그나마 있던 가축방역관마저도 공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수의사회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살처분 업무를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위탁했듯이 가축방역관의 업무 가운데 단순한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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