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전국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현황 조사가 실시됩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 신상 신고를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 신상 신고는 전국의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수의사법 제14조(신고)'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대한수의사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신상신고 미실시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우편, 현장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우편접수는 신상신고서를 작성 후 대한수의사회로 등기발송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접수는 대한수의사회 또는 지부 사무처를 직접 방문해 이루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수의사 신상 신고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대한수의사회(031-702-8686)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