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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조속한 개정 촉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대한 국민 눈높이 맞춰 바람직...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 원헬스 관점 접근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바로가기)를 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양돈수의사회는 "현재 우리 축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수의사들은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질병의 예방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약을 판매하는 측의 과도한 대응은 우리 양돈수의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이며,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보다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원헬스의 관점에서 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돈수의사는 책임있는 동물약품의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행정예고대로 추가되어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국민 신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약품은 자동적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안과 함께 일부 반려동물용 백신을 이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약사회 측은 학술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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