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888호)를 받아 임의 단체에서 정식 법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공식 법인명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이며, 돼지 관련 질병의 연구와 돼지 전문수의사 육성, 관련 학술 및 교육 사업을 통해 돼지수의사와 한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수의과학회관에 두었습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앞서 지난 '17년 장학 사업 및 교육·학술기관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법인명 '양수미래') 설립 허가(관련 기사)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올초에는 단체명을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 '한국돼지수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숙원사업인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